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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설 완료! 은행 금리 및 정부 기여금 안내

Jeong_9195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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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쳥년도약계좌란?

만 19세 ~34세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 충족하고 매달 70만원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오천만원) 을 만드는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납입을 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 4천원 기여금을 내주며 이자소득에는 바과세 혜택을 줍니다.

최대 3년간 고정 금리가 제공되고, 남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는 청년 본인의 등본상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판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5
7인 가구 168,060,787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이 취급은행에 가입신청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대상자 가구원이 확정이 되면 가구원이 있다면 가구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구원들 소득확인되면 확인결과가 통보가 되며,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 안내가 오면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원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사유 사유 인정 기준
재판이혼 소송 중 등본에 있는 배우자와 재판이혼 소송 진행 중인 경우(혼인무효소송 포함)
- 서류상 확인불가한 별거 또는 사실이혼은 인정안함
- 합의 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 안함
사망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사망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함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확인 되는 경우 제외 가능
거주불명 거주불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실종(가출, 행방불명 포함) 살종 상태로 확인 되는 경우 가능
수용(수감) 수용(수감) 중으로 확인 되는 경우 가능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관계단절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
기타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가능
- 명확한 증방서류가 없은 경우 인정 안함

 

 

가입 확인 결과

KB 국민은행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국민은행 신청결과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6월에 신청자들은 가입기간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영업정을 방문하거나 영업일 기준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21일 이후 가입을 할 경우 재신청해야 하니, 가입가능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별 금리비교

은행마다 기본금리가 다릅니다.

대부분 은행은 4.5%부터 시작하지만 최저는 3%부터 시작하는 은행도 있으니 가입신청 전에 금리를 비교하여 가입신청하면 좋습니다.

은행 기본 최고
KB국민은행 4.5% 6%
IBK기업은행 4.5% 6%
NH농협은행 4.5% 6%
신한은행 4.5% 6%
우리은행 4.5% 6%
하나은행 4.5% 6%
경남은행 4%, 3%(창원) 6%
부산은행 4% 6%
전북은행 3.8% 6%
광주은행 3.8% 6%
DGB대구은행 4% 6%

저 같은 경우는 KB국민은행으로 신청했고, 우대금리로 추가로 받아야만 최고 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고 6%까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금의 신규일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 연 0.6%
-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월수 36회 이상, 청년도약 LTE 요금제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 연 0.3%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고객 또는 KB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 연 0.1%
-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최고 연 0.5%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구간 개인소득 기여금 산정기준금액 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기준 종합소득기준
1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3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4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5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은행 및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했을 경우 42,000,000원입니다.

매년 연 이자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4~6%로 적용이 된다면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는 약 534만원에서 640만원정도 입니다.

정부기여금 및 관려 이자 최고 160만원까지 받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래서 만기시 최고로 우대 받는다고 하면 4,894~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여금 확인방법

 7월 11일에 직접 모바일로 하지 않고 은행 가서 우대금리 적용하려고 직접 찾아가서 급여이체, 자동납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왔습니다.

7월에 척 적금을 시작했고 정부기여금같은 경우는 당월에 입금되지 않고 다음 달에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후기

가구원 소득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신청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하여 부적격 통지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가입가능 고객으로 확인이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 빼고는 솔직히 연이자는 4.5%라고 봐야 하는 거라 그냥 일반 적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대조건이 해당되어야지만 연 최고 6%까지 받을 수 있는 거라 6%까지는 못 받겠지만 최소 5.5%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만기지 지정된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하니, 5년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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