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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완벽정리 1편(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내용)

Jeong_9195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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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발표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내 및 상담은 9월에 오픈예정입니다. 오픈 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정확히 아셔서 신청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새출발기금이 무엇인가요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엽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 채무조정 대상에 대해 모르겠어요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3가지를 정확하게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2. 전 금원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정잭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3.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곽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4. 다만, 위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법인 소상공니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3.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폐업자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부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부실유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휴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신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펴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반드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허위서류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처리
✔️ 상환기간은 차주 솽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급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대출은요 ❓

약 6,500여개의 금융회사(전금융권등)와의 협약체결을 추진합니다.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채무조정 지원내용은요 ❓

부실차주(90일 이상연체),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 부실차주(90일 이상연체)
✔️ 채무조정신청
차주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눈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굽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부채>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현태(일시상환/분활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ㅣ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0~12개월의 거치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드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제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1년 한도내에서 이자유예가능)
  • 분할상환기간 1~10년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다뇌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중지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내 및 상담은 언제부터인가요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데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은 9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콜센터
📌 캠코 1588 - 3570
📌 신용회복위원회 1600 - 5500
추후 신규 통합콜센터 번호 재안내 예정입니다.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50개 지사 위치 안내 < 바로가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26개소 위치 안내 < 바로가기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인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 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아직 오픈 안했으니, 검색하셔도 나오지않습니다. 추후 오픈되면 링크연결해드리겠습니다.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 ( 새출발기금.kr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완벽정리 2편! (13가지 질문 추가 정리) 바로가기

그림 클릭하시면 2편으로 바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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