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완벽정리 2편을 포스팅하겠습니다. 2편은 1편과 다르게 Q&A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질문은 총 13개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
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서류 직접 제출이 필요합니다.
✅ 확인이 어려운 정보 에 대한 예
손실보전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요청 거절 차주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제외 대출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차주 라면 채무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대출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등
-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가능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증인 대출 등도 제외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 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초과시 조정불가)
🙋 새출발기금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더라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이미 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법인은 신청가능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매출액 10억(숙박/음식점업 등) ~ 120억(식료품/음료 제조업 등) 이하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외) ~ 10인(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미만인 법인입니다.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폐업자도 채무조정 가능 ❓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차무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코로나19피해 등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합니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 새출발기금 여러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가능 ❓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건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허합니다.
- 차주가 보유한 시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가 주된 대상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엽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
✅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종(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영업용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이들 차주가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계속적 사업영위를 통해 신용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되어,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움
-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을 결정해 놓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 처리가능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문제는❓
20여년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보유재산을 초관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율을 적용)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 그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불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차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새출발기금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한가❓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조정 기본원칙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차(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습니다.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산환기간 등 차주이ㅡ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원금조정율 9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합니다.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등을 감안하여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입니다.
총 부채 대비 감면율 | 평균 감면율 | ||
일반 채무자 | 취약계층 | ||
신복위 | 0~70% | ~90% | 44% (상각채권은 61%) |
새출발기금 | 0~80% | 상동 | |
법원개인회생 | 제한 없음 | 60~70 %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은 ❓
새출발기금에서도 우리에서 적용한 이미 합의된 패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
✅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
-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됨
🙋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 가능 ❓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원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합니다.
-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쩡
폐엽/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적용합니다.
- 금리상한은 9%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
-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패널티 대비 금리조정이익이 커 고의적 연체를 통해 금리조정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아직 부살화 초기단계에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족 약정금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새출발기금 참여에 따른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제2금원권의 조달금리4~6% 이상으로 금리상한9% 설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추가적은 설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완벽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편에 상담신청 기간을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완벽정리 1편! 기본 개념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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